재건축 사업 단지내에서 '로열동·로열층' 아파트의 자산가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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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재건축 조합은 펜트하우스 2채를 조합원에게 분양할 계획이었다. K씨 외에도 두 명의 조합원이 펜트하우스 분양을 신청했다. 조합은 신청 조합원의 아파트 면적이 같기 때문에 종전자산평가금액이 동일하다는 논리를 앞세워 추첨으로 당첨자를 정했다. K씨는 동일 면적이라도 동·호수가 다른 만큼 아파트 가치가 다르다며 즉시 이의를 제기했지만, 추첨 결과 로열층 아파트를 소유한 K씨는 떨어지고 말았다.
K씨와 비슷한 소송 사례가 있다. 재건축 조합은 조합원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한다. 재건축 조합이 실시하는 감정평가는 정당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대원칙은 보통 조합 정관에도 명시돼 있다. 부동산의 입지 조건, 품등 비교, 개별 요인 비교, 가격 요인의 비교참작 등 많은 요인이 고려돼야 한다.
서울행정법원은 “위치별 지수를 낮게 적용한 것은 조합원 사이의 형평성을 잃게 할 정도로 부당하다”는 이유로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권리내역 및 권리가액에 대한 취소 판결을 선고한 적이 있다. 서울고등법원도 주 출입로에서 거리, 접근성, 차량 접근이 가부 등을 근거로 해 불합리한 종전감정평가를 취소하기도 했다.
조합원 분양 시 경합이 벌어지면 추첨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는 경우도 있다. 이때도 법원은 조합원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게 가능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조합원 간 형평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추첨이 발생했고, 추첨이 올바로 이뤄졌다면 현재와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만일 K씨와 같이 일률적인 종전감정평가로 인해 분양 신청, 분담금, 청산금 등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동·호수 추첨 무효확인 소송 혹은 관리처분계획취소 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고형석 법률사무소 아이콘 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