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차관 "외압 행사 없었고 문자 보낸 적 없다…포렌식할 의향도 있어"
채상병 사건에 與 "수사단장이 항명", 野 "대통령실 개입 의심"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에 구명조끼도 없이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故) 채모 상병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 초동조사 과정을 두고 21일 여야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사건 경찰 이첩을 국방부가 보류한 것에 외압이 있었던 게 아니냐고 따진 반면, 국민의힘은 박 전 단장이 항명을 한 것이라고 맞섰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외압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해병대 1사단 (임성근) 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실, 장관 등이 직접 개입한 사건이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박용진 의원은 "사건을 이첩하는 게 박 전 단장 본인의 권한이고 역할이다.

수사권한이 해병대에, 군에 없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법무관리관이 박 전 단장에게) 왜 5번이나 전화를 해서 이래라저래라 한 것이냐"고 따졌다.

박주민 의원은 "그동안 군 내에서 성폭행, 사망 사건이 은폐되는 경우가 많았기에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최대한 신속히 민간 경찰로 이첩하도록 한 게 군사법원법 개정의 취지였는데 이 사건에서는 왜 다시 검토를 하라고 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수사단장도 군인으로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는 것이 맞지 않느냐"며 "굳이 이첩 보류 명령을 어기고 (박 전 단장이) 그와 같이 성급하게 (사건을) 보내야 할 이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상범 의원은 "(해병대 수사단 조사는) 단순한 경찰 이첩을 위한 기초 조사일뿐이지, 경찰 조사의 판단 결과에 귀속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형수 의원은 "박 전 단장이 참석한 참모 회의에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이첩 보류를 지시한 뒤 사령관이 그 지시를 번복한 적이 없는데도 이첩을 했다면 당연히 항명"이라고 말했다.

신 차관은 이날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국방부의 그 누구도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 특정인을 제외하거나 특정인만 포함하라는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저 또한 그 어떤 문자도 해병대 사령관에게 보낸 사실이 없다"며 "포렌식할 의향도 있고, 보안폰은 통신 기록과 보안통화 내용은 포렌식을 해도 안 나온다는데 거기에서도 발신 기록은 추적할 수 있어 정보사령부를 통해 확인을 다 했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박 전 수사단장이 거짓말을 한 것이냐'고 박범계 의원이 재차 묻자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의원이 왜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표현하라고 강요하느냐"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유재은 법무관리관도 '박 전 수사단장에게 혐의자와 혐의 내용, 죄명을 빼라는 내용으로 통화한 적이 있느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