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 개선 노력에도 정치권은 스타트업을 옥죌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인공지능(AI) 등 성장 초기 단계의 산업까지 규제를 적용하는 데 나섰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비급여 진료 비용을 표시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병원별 진료비 비교 서비스가 주요 수익 모델인 의료 플랫폼이 규제 대상이다. 강남언니, 바비톡 등 비급여 진료 정보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은 이 법이 통과되면 사업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닥터나우 등 비대면 진료 플랫폼도 여드름, 탈모 치료 등의 진료비를 이용자에게 사전에 공개할 수 없게 된다.

정치권은 AI 스타트업을 규제하는 법안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고위험 AI 개발을 금지하거나 강도 높은 규제를 적용하는 ‘인공지능 책임 및 규제법안’을 내놨다. 황희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인공지능책임법에도 고위험 AI를 규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AI 개발사는 위험 평가뿐만 아니라 개발 단계별 문서 전자화 등이 의무화된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직방 금지법’으로 불리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인중개사협회에 징계권을 주는 내용을 담은 이 법안이 시행되면 직방 등 프롭테크 스타트업은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설지연/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