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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코프로 미공개 정보 이용"…이동채 前회장 2년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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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원심 판결 문제 없다"
    에코프로 계열사 상장 빨간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이 재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에코프로그룹은 오너 공백으로 계열사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상장 등 경영 전반에서 비상 상황을 맞게 됐다.

    대법원 1부는 18일 자본시장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에코프로 부사장 A씨는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원심을 확인한 결과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에코프로비엠은 2020년 1월 SK이노베이션에 2차전지 핵심 소재인 양극재를 납품하는 중장기 계약을 맺었다. 2021년 9월에도 추가 계약을 했다. 이 전 회장은 이 계약 내용이 공시되기 전 자신의 차명계좌와 가족 명의 계좌를 이용해 에코프로비엠 주식을 거래해 11억여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A씨는 배우자 명의 계좌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1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이 전 회장은 1심에선 집행유예 5년(징역 3년,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벌금 22억원 판결이 나면서 법정 구속됐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은 그룹 총수이자 미공개 정보 생성·관리의 최종 책임자”라며 “미공개 정보 이용 횟수, 이로 인해 얻은 이익, 차명계좌를 이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다른 임직원과 책임의 정도가 현저하게 다르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전 회장 측은 상고심에서 김앤장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세종·지평·평안 소속 변호사 13명으로 변호인단을 꾸렸지만 법정구속을 면하지 못했다.

    오너의 장기 공백이 확정되면서 에코프로그룹은 한동안 경영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당장 에코프로머티리얼즈의 상장 추진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양극재 재료를 생산하는 이 회사는 4월 말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했지만 아직 통과하지 못했다. 이 전 회장의 재판 리스크가 심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날 에코프로는 이 전 회장의 실형 확정 소식에 3.41% 떨어진 107만6000원에 마감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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