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세무사회, 불합리한 세제개선 협력 나선다
구 회장은 지난달 3일 1만5000여 명의 세무사를 대표하는 제33대 세무사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년이다. 국립세무대 출신 첫 회장이기도 하다.
그는 납세자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세제·세정 제도를 바꾸기 위해 세무사회에서 추진하는 ‘불합리한 세금제도 개선운동’으로 도출한 대안을 정부 개정안에 반영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 실장은 “세무사회 집행부 출범을 계기로 앞으로 세무사회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구 회장은 세무사회 감독기관인 기재부가 관리하는 세무사법도 변화된 환경과 여건을 담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세무사법이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등 전문자격사를 규율하는 다른 법률과 달리 오랫동안 고쳐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충실한 연구와 대안 마련이 가능하도록 민관 합동으로 ‘세무사제도 선진화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정 실장은 “세무사회가 제안한 제도 선진화 민관합동기구도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제와 세무사 제도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니 실무 협의와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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