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정 후보 만나보라 해"…전 기무사 간부 "분위기 확인"
조현천 측 "자유총연맹 선거동향 파악은 기무사 통상 업무"
조현천(64)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이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 동향을 파악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적법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첫 공판에서 조씨의 변호인은 "자유총연맹 선거에 대한 첩보 수집은 군 관련 단체의 동향을 확인하기 위한 기무사의 일상 업무"라고 말했다.

자유총연맹은 안보 단체에 포함되기 때문에 국내외 군사·방위 산업에 관한 첩보 수집을 규정한 기무사령 3조2항에 근거해 동향 파악이 적법한 행위였다는 것이다.

이날 공판에서는 조씨가 근무하던 당시 기무사 1처장이었던 박모씨와 기무사 예비군 업무를 담당한 간부 손모씨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박씨는 조씨가 '2016년 초순 김경재 전 국회의원이 자유총연맹 회장으로 나오는 데 도와달라고 한다.

담당관을 만나보고 결과를 보고하라'며 김 전 의원 측 관계자 전화번호와 이름을 전해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지시는 있었지만 단순한 분위기를 확인해보라는 지시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검찰이 "2016년 2월25일 예정된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기무사가) 판세를 확인한 것이 있느냐"고 묻자 박씨는 "초기에 하다가 중간에 멈췄다"고 증언했다.

또 "기무사 차원에서 김경재 후보를 도운 사실이 있느냐"는 조씨 측 변호인의 물음에는 "일체 없었다"고 답했다.

조씨는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거나 칼럼·광고를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기무사 예산 6천만원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지지여론을 형성하는 데 무단 사용하거나 대외정책첩보소재개발비로 인출한 뒤 다른 용도로 쓴 혐의도 있다.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그는 5년3개월만인 올해 3월29일 귀국 직후 검찰에 체포됐다.

조씨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한창이던 2017년 2월 기무사가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검찰은 일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 등으로 조씨를 기소했으며 계엄 문건 의혹이 내란예비·음모에 해당하는지는 계속 수사중이다.

구속기소된 조씨는 보석 청구가 인용돼 6월 석방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