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수령 미수 혐의도…"타살" vs "극단 선택" 공방 전망
'아내 살해 후 사고 위장' 혐의 육군 부사관 16일 1심 첫 재판
지난 3월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하고 사망보험금 약 5억원을 타내려 한 혐의를 받는 육군 부사관의 1심 첫 재판이 오는 16일 열린다.

1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제3지역군사법원은 16일 A(47) 원사의 살인, 시체손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연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4시 52분께 강원 동해시 구호동 한 도로에서 숨진 아내 B(41)씨를 조수석에 태우고 가다가 옹벽을 들이받는 등 위장 교통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는 A씨가 B씨의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4억7천여만원을 타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시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은행 빚 약 8천만원을 비롯해 여러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으로부터 총 2억9천여만원에 이르는 채무를 지고 있었고,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서 여러 차례 단기 대출을 받은 상태였다.

이런 사정을 전혀 몰랐던 B씨는 뒤늦게 계좌에서 다수의 대출 원리금 상환이 이뤄진 사실을 알고는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은 이에 더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결과 숨진 B씨 목 부위에서 '눌린 흔적'이 발견된 점, 사고 당시 B씨 발목뼈가 피부를 뚫고 나올 정도로 심한 골절상을 입었음에도 발견된 혈흔은 소량이었던 점 등 타살 의심 정황을 토대로 A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A씨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검찰과 A씨 측의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A씨는 사고 초기에는 졸음운전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자 "아내가 극단적 선택을 했고, 이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없어 병원으로 아내를 옮기던 중 사고가 났다"고 번복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