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개발제한구역 불법 특별단속…관측용 드론도 투입
울산시 울주군은 14일부터 31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예방과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개발제한구역 개발행위를 하면서 허가받지 않거나 허가 내용을 위반한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내용은 무단 건축과 용도 변경, 토지 형질 변경, 물건 적치, 죽목 벌채 등이다.

단속 결과 영농행위를 위한 경미한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계도해 자진 철거 또는 원상 복구를 유도한다.

대규모 또는 상습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명령 후 미이행 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울주군의 개발제한구역은 150㎢로, 울산시 전체 개발제한구역 면적의 약 56%를 차지하는 만큼 넓다.

울주군은 이처럼 넓은 구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불법행위 관측용 드론을 투입해 단속에 나선다.

울주군은 지난해부터 관측용 드론 2기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고, 향후 드론에 맵핑 프로그램을 탑재해 성능을 향상할 계획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한 분기별 정기 단속을 벌여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