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수사 관계자 보직해임·수사 즉각 보류 권고
인권위 "국방부, 채 상병 사건 경찰에 다시 이첩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9일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을 국방부가 아닌 경찰이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방부 검찰단은 현재 경찰로부터 회수해 보관하고 있는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자료 일체를 남김없이 곧바로 경찰에 다시 이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검찰단이 즉시 경찰에 수사자료를 보내지 않거나 선별적으로 보내는 경우 사건의 축소·은폐에 대한 국민적 의혹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해병대 수사단장 등에 대한 보직해임 조치와 수사와 관련해선 "군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 뒤 필요성이 인정된 뒤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자료를 모두 회수하고 집단항명·직권남용·비밀누설 등 혐의로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들을 입건했다.

현재 채 상병 사망사건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된 상태로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결과를 직접 재검토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 관련 부대 지휘관들의 혐의를 적시해 민간경찰에 자료를 넘긴 것이 부적절하다는 국방부 주장에 대해 군사법원법 제228조 제3항을 근거로 들어 반박했다.

군사법경찰관은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없는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만 사건을 이첩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에 해병대 수사단이 부대 지휘관의 범죄를 인지했다는 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