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결과는 헌재 결정·전례와 배치"…재심의 신청
고양시, 신청사 이전 관련 경기도 감사 결과 수용 거부
경기 고양시는 신청사 이전을 위한 타당성 조사가 지방재정법을 어겼다는 경기도 감사 결과에 불복해 재심의를 요청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심각한 재정난을 고려해 약 4천억 원이 소요되는 신청사 건립 계획을 백지화하고 시 소유의 백석동 업무 빌딩을 시청 청사로 사용하려다 주민 211명의 청구로 경기도 감사가 이뤄져 지난달 종료됐다.

감사 결과 청구인들이 주장한 이동환 시장의 편법이나 부당한 업무 지시, 백석동 빌딩의 공공청사 기준 미달 등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 났다.

다만, 경기도는 청사 이전을 위한 타당성 조사 비용 7천500만 원을 예비비로 집행한 것은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며 관련 공무원 3명을 훈계 처분토록 했다.

시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다른 지역의 사례로 보면 감사 결과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청구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하고 재심의를 요청키로 했다.

헌재는 지난 3월 남양주시와 경기도 간 권한쟁의 심판에서 "자치사무를 감사하려면 대상을 특정해야 하고 지자체에 절차적 불이익이 없고 감사 대상 적발 목적이 아니어야만 확장 감사가 허용된다"고 결정했다.

고양시, 신청사 이전 관련 경기도 감사 결과 수용 거부
시는 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감사 대상에 넣은 것은 지자체에 절차적 불이익을 주고 자치사무의 합법성 통제라는 감사 목적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기도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가 사무관리비로 타당성 조사 수수료를 편성한 전례에 비춰봐도 이번 감사 결과는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타당성 조사는 주민감사 청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뒤늦게 별건으로 감사가 이뤄진 것도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극도로 낮은 재정자립도와 시민 부담을 고려해 청사 신축 대신 이전을 추진했다"면서 "재심의 과정에서 우리의 주장과 합법성을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