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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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을 거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60대가 "치아가 빠진 상태라 측정기를 제대로 불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심현욱 부장판사)는 A씨가 제기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 밤 경남 양산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화물차를 몰다가 정차한 후 잠이 들었다.

당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얼굴이 붉은색을 띠고 술 냄새가 나는 A씨를 발견했다. 경찰관은 A씨에게 음주 측정을 했지만, 그는 측정기를 부는 시늉만 하고 입김을 충분히 불어 넣지 않았다.

경찰관은 A씨에게 7차례 음주 측정을 시도했으나, A씨가 계속 비슷한 방법으로 측정기를 불어 음주 수치가 나타나지 않았다. 경찰은 그가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해 입건했다.

이후 A씨는 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자 "측정 거부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치아 일부가 없어 충분히 입김을 불어 넣지 못했을 뿐이라는 게 A씨의 주장이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치아 결손 여부와 입김을 부는 행위는 연관이 없다며 기각했다. 측정기를 입술로 물고 숨을 불어넣는 것만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혈액채취로 음주 수치를 측정하는 방법도 고지했으나, 피고인은 이 역시 거부했다"며 "피고인이 음주 측정을 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명확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