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을 하다 전신주를 들이받은 현장. /사진=연합뉴스
만취 운전을 하다 전신주를 들이받은 현장. /사진=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40대가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주택가 50세대의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A씨(41)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29분께 광주 서구 농성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몰던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을 전신주에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전신주의 변압기가 땅으로 떨어지면서 불이 나 차량으로 옮겨붙었으며, 소방서 추산 5800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불은 10여분 만에 꺼졌으나, 농성동 일대 50가구의 전력 공급이 중단돼 주민들이 무더위 속 큰 불편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현장에서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한국전력공사는 이날 오전 전신주와 변압기를 교체하는 복구 작업을 진행한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