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압수
경찰은 지난 6월 27일 경기 오산에서 음주운전으로 보행자를 들이받아 70대 여성을 숨지게 한 A씨(25)의 차량을 임의 제출로 압수했다. 제도 시행 이후 첫 번째 압수다. 이어 부천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의 후미와 보행자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사건에선 최초로 영장에 의해 차량을 압수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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