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1일부터 ‘검·경 합동 음주운전 대책’을 시행한 결과 한 달 동안 음주운전 사범이 소유한 차량 29대를 압수했다고 6일 발표했다. 영장에 의한 것이 5대, 임의 제출로 압수한 차량이 24대다.

경찰은 지난 6월 27일 경기 오산에서 음주운전으로 보행자를 들이받아 70대 여성을 숨지게 한 A씨(25)의 차량을 임의 제출로 압수했다. 제도 시행 이후 첫 번째 압수다. 이어 부천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의 후미와 보행자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사건에선 최초로 영장에 의해 차량을 압수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