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 특허분쟁 더 치열해질 것"
“최근 특허법에서 새로운 법리 중 상당수가 제약·바이오업계 분쟁 과정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갈수록 특허분쟁이 뜨거워질 겁니다.”

이진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사진)는 6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그는 “‘100세 시대’ 진입으로 의약 분야 발명에 투자하려는 동력이 강해지면서 관련 법률서비스 수요도 늘고 있다”며 “로펌들이 전문팀을 꾸려 경쟁력을 강화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봤다.

이 변호사는 세종이 최근 신설한 제약·바이오 특허전문팀을 이끌고 있다. 약사 면허 보유자인 그는 17년간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사로 재직하며 의료 및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작년엔 모교인 서울대 법대에서 ‘의약 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및 진보성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 변호사는 “특허권이 있으면 일정 기간 제조·생산·판매를 독점할 수 있기 때문에 제약사 간 특허 유·무효를 따지는 분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특히 경제적 효과가 막대한 블록버스터 의약품 특허를 둘러싼 다툼이 첨예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최근 판례 중에선 2021년 대법원이 화학물질의 여러 치환기 중 특정한 것을 선택해 새로운 화학물질로 만드는 방식인 ‘선택발명’을 특허로 인정할 때 일반적인 발명과 똑같은 잣대로 보겠다고 판단한 것에 주목했다. 치환기는 유기화합물 중 수소원자를 다른 원자단으로 바꿔 유도체를 형성했을 때 수소원자단 대신 도입되는 원자단이다.

이 변호사는 “그동안 법원은 선택발명을 특허로 인정할 때 화학물질을 얼마나 복잡하고 새롭게 구성했느냐보다 이렇게 만든 약품의 효과가 얼마나 현저한지를 바탕으로 판단했다”며 “이제는 선택발명도 일반적인 발명처럼 구성 변화를 내세워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진행되고 있는 재판 중에선 얼마 전 2심으로 넘어간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관심을 보였다. 메디톡스는 2018년 “대웅제약 측이 보툴리눔 균주 기술을 도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올해 2월 1심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대웅제약에 “메디톡스에 손해배상금 400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업계에 큰 파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