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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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가진 재산 중 증여하기에 좋은 재산이 무엇인가요?”

세무 상담하면서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다. 자녀에게 증여하기로 했다면, 보유한 재산 목록 중에 어떤 재산을 줄지 고민해야 하는데, 증여할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세금이다. 일반적인 증여재산으로 금융상품, 토지, 상가와 같은 부동산, 주식, 그리고 회원권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양한 재산 중 하나를 증여할 때 절세할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1. 시세 보다 낮게 평가할 수 있는 자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따르면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액 등을 차례로 적용하고, 해당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법에서 정하는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보충적 평가 방법은 부동산의 경우 정부에서 고시하는 공시가격 또는 기준시가이며, 이 가액은 실제 시세 대비 토지나 상가는 50~60%, 아파트는 최대 70% 수준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시세 10억 원의 토지를 5~6억 원으로 평가하여 증여할 수 있다면, 자녀는 5~6억 원에 대한 증여세만 부담하면서 실제로는 10억 원을 증여받은 것이 된다. 이런 면에서 아파트는 면적·위치.용도 등이 유사한 물건이 많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증여하기에 좋은 자산은 아니다.

반면에 꼬마빌딩과 같은 상가 건물이나 단독주택, 나대지, 농지 등은 매매사례가액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해당 물건에 수용, 경매, 공매가액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공시지가 또는 기준시가로 증여가 가능하다. 다만, 이와 같은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해 2019년에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는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규정으로 정해진 것이 없는 만큼 세무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2. 수익이 발생하는 자산

가치가 동일한 자산이라면 현재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자산이 좋다.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는 자녀에게 증여 후에 양도하기도 어렵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만 부담이 되는 자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보다는 월세가 발생하는 상가나 임대주택, 배당이 발생할 수 있는 주식을 증여하는 것이 좋다. 수익이 발생하는 자산을 부모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모가 소득세를 1차 납부하고, 이 자금을 증여나 상속할 때 다시 증여세/상속세가 2차로 발생한다. 하지만, 이를 자녀가 보유하게 되면 소득세 1번만 내고, 자녀에게 출처가 명확한 자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유리하다.

3.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

마지막으로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증여하여야 한다. 현재 가치가 똑같은 자산이라도 앞으로 가치가 높아지면 추후 증여 시에 높은 가치로 증여하여야 하므로 증여세를 많이 부담하여야 한다. 상속세를 절세하는 측면에서도 이런 자산은 증여하기에 좋다.

자녀에게 증여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상속이 발생하면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이때 상속세에 합산하는 금액은 사전증여 재산가액이 되기 때문에 추후 상속이 발생하였을 때 가치가 높아졌다 하더라도 가치가 낮을 때 증여한 가액만 과세가 된다. 따라서, 앞으로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이라면 현재 증여세가 부담된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증여를 고려해야 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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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여세 낼 재원이 부족하다면?

부담부증여를 활용하자!

부담부 증여란 수증자가 증여자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를 함께 인수하는 증여계약을 의미한다. 따라서, 채무 상당액은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대상이며 증여재산 평가액에서 채무를 차감한 부분이 증여세 대상이 된다. 부담부증여 시 증여자가 양도세를 부담하고, 수증자가 증여세를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자녀 입장에서 내는 증여세 부담은 줄어들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증여세와 양도세를 합하더라도, 순수증여할 경우 납부하는 증여세보다 적을 수 있기 때문에 부담부증여를 검토해 보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연부연납을 활용하자!

연부연납은 납세자의 일시적 세금 납부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금을 여러 해에 걸쳐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 연부연납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연부연납에 따른 이자는 연 2.9%를 납부해야 한다. 이 이자율보다 금융회사에서 차입할 때 대출금리가 더 높다면 대출받아서 증여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보다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이환주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전문위원

* 본 기고문의 의견은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소속회사의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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