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학생인권조례 탓 교권 침해' 주장 경계해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28일 "교사에 대한 인권침해 상황이 그간 학생 인권을 강조해 생겨난 문제라거나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탓으로 돌리려는 일각의 주장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인권은 결코 모순·대립되는 것이 아니고 택일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는) 체벌 관행과 여학생 속옷까지도 점검하던 복장 규제를 없애는 등 학교를 인권 친화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며 "힘들게 쌓아온 이러한 노력이 후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송 위원장은 "학생의 교사 폭행이나 수업 방해, 학부모의 괴롭힘 등은 학생 인권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인권을 조화롭게 보호·증진할 수 있는 학교 문화, 교육환경 전반을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할지의 문제"라고 했다.

이어 "인권 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장치나 수단이 충분하지 않다"며 "교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교육 당국에도 "교원들이 처한 인권 상황을 촘촘히 살펴보고 '인권 친화적 학교 만들기' 관점에서 학교 구성원이 안전하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종합적 대책 마련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인권위는 다음 달 초 교원단체 간담회를 열고 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아동학대 판단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교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당국에 종합적 정책권고를 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