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상 법무법인 화우 경영담당변호사(왼쪽)와 장세용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회장이 상호협력협약서를 교환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준상 법무법인 화우 경영담당변호사(왼쪽)와 장세용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회장이 상호협력협약서를 교환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는 조달청의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받은 업체들의 모임인 사단법인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7일 밝혔다.

화우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에 소속된 기업들을 상대로 △공공조달 분야 법률자문 및 소송 지원 △강의 및 교육 △주요 법률정보 공유 등을 할 예정이다.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는 2000년 7월 설립된 곳으로 1000여개 회원사를 두고 있다.

이준상 화우 경영담당변호사는 “화우 전문인력들의 적확한 자문을 통해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더 우수한 제품을 정부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