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영어학원 지도·점검…다음 달 유아 사교육비 경감 방안 수립
'대입 수시·여름방학 시즌' 컨설팅·입시캠프 편·불법 집중 점검
학원 돈 받고 킬러문항 만드는 교사 원천 차단…가이드라인 마련
교사들이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항을 만들어주고 돈을 받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하반기 중에 가이드라인(안내서)을 마련한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 단속을 지속하는 한편 다음 달 유아 사교육비 경감 방안도 내놓는다.

교육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현직 교원의 사교육 업체 문항 판매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현직 교사가 대형 입시학원이나 강사에게 모의고사 문항을 만들어 파는 행위는 학생들을 사실상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이자 공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사교육 업체와의 유착·금품 수수가 확인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영리업무 금지, 성실의무 위반 등에 대해 경찰청·교육청과 뜻을 모아 엄정하게 처벌하고 가능한 한 모든 조치를 동원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또 교원의 부적절한 영리 업무, 일탈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하반기 중으로 영리 행위 금지 및 겸직 허가 안내서를 마련하기로 했다.

일부 수험생에게만 배타적으로 판매·제공되는 교재 집필 행위에 대해서는 겸직 허가 자체를 내주지 않는 방식이 포함된다.

현직 교원의 영리 행위 가운데 시중에 공개적으로 판매되는 출판사 문제집 저술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허가한다는 방침이다.

학원 돈 받고 킬러문항 만드는 교사 원천 차단…가이드라인 마련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해 협의회는 현장 지도·점검을 계속하는 한편 허위·과장광고도 지속해서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6월 말 발표된 사교육 경감 대책 후속 조치의 하나로 '유아 국가책임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다음 달 수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수시 컨설팅 학원의 편·불법 운영에 대해서도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고, 대입 수시 시작에 맞춰 컨설팅·논술학원, 여름방학 연계 입시 캠프의 편·불법 행위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 20일 교육청과 합동으로 수시 컨설팅학원을 불시 점검해 무등록 학원은 고발하는 한편 학생 동의 없이 홍보에 활용한 학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유관기관에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또 '유명 사립대의 현직 입학사정관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홍보한 학원강사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확인했으나 명백한 허위 사실로 판명됐다며 점검 결과도 공유했다.

이에 따라 관할 교육청이 학원 법령 위반을 근거로 해당 학원 강사에 대해 시정 조치에 나서는 한편 경찰청은 학원 강사를 사기 혐의로 수사할 계획이다.

해당 대학 역시 학원 강사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한편 이번 협의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병무청도 참석해 사교육 업종의 병역특례 업체 지정 문제와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과기부와 병무청은 수능 킬러문항 모의고사 제작 업체가 병역특례 업체로 지정돼 병역 대체 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이 모의고사 문제를 제작하고 있다는 의혹을 공유받고, 해당 업체의 병역특례 실태조사 후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학원 돈 받고 킬러문항 만드는 교사 원천 차단…가이드라인 마련
지난달 22일 오후 2시 교육부 홈페이지에 개설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는 전날 오후 6시까지 총 433건이 접수됐다.

▲ 사교육업체-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혹이 55건 ▲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39건 ▲ 교습비 등 초과 징수 47건 ▲ 허위·과장광고 68건 ▲ 기타 28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대형 입시학원 관련 신고는 92건으로 파악됐다.

교육부가 현재까지 경찰에 수사 의뢰한 사안은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혹 4건, 공정위 조사 요청은 24건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