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위크 참가하려고"…매출 부풀린 의류업자 집행유예
임씨는 2021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에 기재된 매출액을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부풀려 조작한 뒤 서울패션위크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시에 낸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임씨는 국내 매출이 많을수록 참가 브랜드 선발에 유리하다는 사실을 알고 매출을 부풀린 뒤 서울패션위크에 참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부장판사는 "허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참가 자격을 얻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무원의 공정한 심사를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