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잇딴 부실시공으로 시민 불안…입증시스템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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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순살자이’, ‘통뼈캐슬’ 등의 별명을 언급하며 “부실시공을 100% 입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한다”고 19일 강조했다. HDC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이 컨소시엄으로 시공을 맡은 동대문구 이문3구역(이문아이파크자이) 공사현장에서다. 각각 광주화정아이파크 붕괴와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로 여론의 질타를 받아 ‘전면 재시공’을 결정한 건설사다.
오 시장은 이날 동대문구 이문아이파크자이 공사현장을 직접 찾아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오 시장은 철근탐사기로 철근 배근 현황을 설계서와 대조해 시공의 적정성을 확인했다. 이 구역은 올해 하반기 일반분양을 거쳐 2025년 준공이 예정돼있다. 이문아이파크자이는 최고 41층, 25개동, 4321가구 규모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이문아이파크자이에는 특수구조인 ‘전이구조’가 적용됐다. 전이구조는 상부의 하중이 전이보를 통해 하부(기둥)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전이보에 대한 시공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서울시는 공사 규모가 큰 대단지 순으로 민간공사장 10곳을 포함해 특수구조가 적용된 총 29곳의 공사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최근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서울 강동구 롯데캐슬 베네루체 아파트 외벽 철근 탈락 등을 계기로 ‘부실시공’을 희화화하면서 붙은 ‘순살자이’, ‘통뼈캐슬’ 등의 별명을 언급하면서 “많은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7월부터 100억 이상 공공공사장에서 주요 공종을 영상으로 촬영해 기록·관리 중인데, 민간 건설사들도 ‘자율 결의’ 형태로 동참해달라고도 주문했다. 오 시장은 “모든 공종은 콘크리트 타설 후에는 가려지기 때문에 이걸 뜯어보지 않는 이상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5000㎡ 미만, 16층이 안되는 건물은 영상 촬영이 안되기 때문에 부실한 기록관리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은 법률이 강제할 수 없지만, 시의 권유로 건설사가 ‘자정 결의’ 형태로 이런 움직임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주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사진·동영상 촬영 등 기록관리 현황에 대한 점검도 병행했다. 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74개 공공 공사장을 대상으로 ‘기록관리’ 제도를 시행 중이다. 내년부터는 민간 공사장에 대해서도 건축허가 조건으로 공정별 사진과 동영상을 보관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100억원 미만의 공공 공사와 민간건축공사장으로도 기록 보관을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모든 민간 공사장에 대한 공정별 사진·동영상 기록을 보관토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을 건의한 상태다. 오 시장은 “모든 공정을 동영상으로 남겨 소비자들에게 안전에 대한 확신을 심어줘야한다”며 “모든 공정이 설계대로 시공되고 있는지를 건설·감리·지자체가 보존 관리하도록 해 부실 가능성이 제기되더라도 입증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오 시장은 이날 동대문구 이문아이파크자이 공사현장을 직접 찾아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오 시장은 철근탐사기로 철근 배근 현황을 설계서와 대조해 시공의 적정성을 확인했다. 이 구역은 올해 하반기 일반분양을 거쳐 2025년 준공이 예정돼있다. 이문아이파크자이는 최고 41층, 25개동, 4321가구 규모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이문아이파크자이에는 특수구조인 ‘전이구조’가 적용됐다. 전이구조는 상부의 하중이 전이보를 통해 하부(기둥)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전이보에 대한 시공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서울시는 공사 규모가 큰 대단지 순으로 민간공사장 10곳을 포함해 특수구조가 적용된 총 29곳의 공사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최근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서울 강동구 롯데캐슬 베네루체 아파트 외벽 철근 탈락 등을 계기로 ‘부실시공’을 희화화하면서 붙은 ‘순살자이’, ‘통뼈캐슬’ 등의 별명을 언급하면서 “많은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7월부터 100억 이상 공공공사장에서 주요 공종을 영상으로 촬영해 기록·관리 중인데, 민간 건설사들도 ‘자율 결의’ 형태로 동참해달라고도 주문했다. 오 시장은 “모든 공종은 콘크리트 타설 후에는 가려지기 때문에 이걸 뜯어보지 않는 이상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5000㎡ 미만, 16층이 안되는 건물은 영상 촬영이 안되기 때문에 부실한 기록관리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은 법률이 강제할 수 없지만, 시의 권유로 건설사가 ‘자정 결의’ 형태로 이런 움직임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주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사진·동영상 촬영 등 기록관리 현황에 대한 점검도 병행했다. 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74개 공공 공사장을 대상으로 ‘기록관리’ 제도를 시행 중이다. 내년부터는 민간 공사장에 대해서도 건축허가 조건으로 공정별 사진과 동영상을 보관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100억원 미만의 공공 공사와 민간건축공사장으로도 기록 보관을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모든 민간 공사장에 대한 공정별 사진·동영상 기록을 보관토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을 건의한 상태다. 오 시장은 “모든 공정을 동영상으로 남겨 소비자들에게 안전에 대한 확신을 심어줘야한다”며 “모든 공정이 설계대로 시공되고 있는지를 건설·감리·지자체가 보존 관리하도록 해 부실 가능성이 제기되더라도 입증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