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은 '직권경고' 처분에 그쳐…여경 이의신청에 직접 조사
경찰청, 부하여경에 '지역유지와 동석' 파출소장 감찰
경찰청은 서울 시내 현직 파출소장이 지인과 자리에 여성 경찰관을 불러내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 금호파출소 A 소장(경감)은 지난 4월 부하직원인 박모 경위를 80대 남성 B씨와의 식사자리에 불러냈다.

박 경위는 A 소장이 B씨를 '지역 유지'라고 소개했고 B씨는 박 경위를 '파출소장 비서'라고 부르며 과일을 깎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A 소장이 박 경위에게 "B 회장이 승진 시켜준대"라거나 "회장님 호출이다.

사무실에 잠깐 왔다 가라"는 등의 문자를 보내고 근무 중인 박 경위를 실내 암벽 등반장으로 불러냈다고 박 경위는 밝혔다.

박 경위는 지난 5월 병가를 낸 뒤 서울경찰청에 진정을 제기했지만 A 소장에게는 비교적 낮은 징계인 '직권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오히려 A 소장이 박 경위의 근무태만을 문제 삼으며 서울경찰청에 '맞진정'까지 내면서 박 경위는 감찰 조사를 받았다.

이에 박 경위가 지난주 서울청 감찰 결과에 이의신청을 했고 경찰청이 17일 경찰 노동조합격인 경찰직장협의회와 논의한 끝에 A 소장을 직접 감찰 조사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A 소장의 갑질 의혹뿐만 아니라 서울청이 부당하게 감찰했다는 박 경위의 주장까지 들여다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 경위는 A 소장이 불러낸 자리에서 B씨가 손을 잡고 포옹했다며 그를 강제추행 혐의로 17일 성동경찰서에 고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