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중대장은 피해 병사에게 전출 종용"
"괴롭힘 피해자 부대 비운 사이 가해병사 원대복귀"
육군 한 부대가 후임 병사를 괴롭힌 가해 병사를 징계 없이 전출시켰다가 피해자가 잠시 부대에 없는 틈에 원래 부대로 복귀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 2월 육군 제6탄약창 예하 부대에 배치받은 A일병은 잘 때 코를 곤다는 이유로 B일병을 포함한 선임병 5명으로부터 폭언을 듣거나 저녁점호 이후 2시간가량 잠을 자지 못하는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

중대장은 A일병에게서 가혹행위를 보고받고서도 가해 병사들을 징계하는 대신 구두 경고만 했다.

오히려 오히려 A일병에게 다른 부대로 전출하거나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현부심)를 받고 전역하도록 회유했다.

A일병이 제안을 거부하고 처벌을 요구하자 중대장은 가해자 가운데 한 명인 B일병을 다른 부대로 전출 보냈다.

그러나 중대장은 지난 5월 A일병이 발등인대 파열로 수술받고 군병원에 입원하자 B일병을 부대로 복귀시켰다.

A일병은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에게 진정을 제기했다.

이 소식을 들은 중대장은 A일병에게 전화로 "B일병에게 갑자기 우울증이 왔다", "네가 현부심으로 나갈 줄 알고 데리고 왔다"고 해명했다.

군인권보호관 조사 결과 B일병이 여전히 다른 후임병들에게 폭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센터는 전했다.

A일병은 오는 7일 퇴원해 부대로 복귀할 예정이다.

센터는 "육군이 최근 문제를 알고도 해결하려 하지 않고 중대장과 행정보급관 등 중간 간부들이 회유 또는 무마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