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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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하겠다고 밝혀 소비자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과거 설정한 유해 섭취 기준이 공개돼 눈길을 끈다.

3일 식약처 발간 자료 등에 따르면 체중이 35㎏인 어린이 기준 아스파탐 일일섭취허용량(ADI)을 초과하려면 하루에 다이어트 콜라를 55캔 마셔야 한다. 250㎖ 용량의 다이어트 콜라 1캔에는 약 43㎎의 아스파탐이 함유돼 있다. 60㎏ 성인의 경우 막걸리(750㎖·아스파탐 72.7㎖)를 하루에 33병 마셔야 ADI에 도달한다는 의미다.

ADI는 사람이 어떤 물질을 일생동안 매일 먹어도 유해한 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체중 1㎏당 하루 섭취량을 말한다. 식약처는 아스파탐 같은 감미료에 대한 ADI를 설정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는데, 한국인의 아스파탐 섭취량은 이 기준치 내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식약처는 “사실상 하루에 이렇게 많은 양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고 밝혔다.

아스파탐의 체내 흡수 과정도 주목할 만 하다. 아스파탐은 섭취 시 페니알라닌과 아스파트산 그리고 미량의 메탄올로 분해된다. 이때 메탄올은 체내에서 빠르게 대사돼 배출되며 아스파탐에서 나온 메탄올 양은 과실·채소 등 식품을 통해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양에 비해 매우 소량이다. 다만 선천성 대사질환인 페닐케톤뇨증 환자는 주의해야한다.

앞서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내달 14일부터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ARC는 화학물질 등 각종 환경 요소의 인체 암 유발 여부와 정도를 5개군으로 평가하는데 아스파탐의 등급은 세 번째에 해당하는 2B군이다.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김치나 피클 같은 절임 채소도 있다.

매일 마시는 커피 역시 한때 2B군에 속했다가 제외됐으며 가장 높은 1군에는 술·담배·자외선·석면·라돈·미세먼지·X선 등이 해당하며, 2A군에는 붉은 고기·고온의 튀김·우레탄 등이 있다.

한편 식약처 측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14일 WHO의 공식 결과가 나오면 세부 사항을 확인해 관련 규정을 확정할 것”이라며 “미국과 유럽 등 다른 국가들의 동향을 주시해 보조를 맞추겠다”고 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