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발의 우원식 "남민전·동의대 사건 관련자 유공자 지정은 억측"
野김성주 "민주유공자 대상자 아냐…'셀프 입법' 프레임 씌우기"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이나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동의대 사건 등 관련자도 유공자가 될 것이라는 언론 보도를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김성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1990년 노동절 100주년 시위 때 경찰들에게 잡혀 집단폭행을 당해 전치 6주 상처를 입었지만, 보상심의 과정에서 등급외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원식 의원 법안에 따라서도 대상자가 아니다"라며 "셀프 입법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만들어 낸 기사"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은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죽임을 당했거나 또 행방불명됐거나 극심한 부상을 당한 희생자를 대상으로 그들에 대한 보상은 이뤄진 분도 있고 이뤄지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국가유공자로 예우하자는 법이어서 핵심은 그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종철 이한열(열사)의 경우에 이들이 고문의 희생자이고 경찰 최루탄 진압의 희생자이지만 이들은 현재 희생자로 돼 있지 민주주의의 공이 있다고 어디에서든 인정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노동 운동으로 징역형을 살고 나와 공장에서 일하던 도중 숨진 친구를 언급하다 울먹거리면서 "국민의힘이 (민주유공자법을)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

그들은 박종철 이한열 전태일을 인정한다고 한다는데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유공자로) 인정하는 법을 만들면 된다"라고도 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우원식 의원은 전날 언론 공지에서 "제가 낸 법안에 따라 남민전, 동의대, 서울대 사건 등 관련자들이 민주화 유공자로 지정된다고 한 것은 억측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우 의원은 "민주유공자법 72조에 따라 국가보안법, 내란죄·외환죄, 살인죄, 폭처법위반죄, 특가법위반죄, 특경법위반죄, 성폭범위반죄 등의 범죄는 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특히 내란죄·외환죄는 다른 죄명과 달리 예외를 인정하지 않아 유공자 지정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국가보안법 위반자에 대해서만은 원칙 배제이지만, 과거 군사독재, 권위주의 정부에 의한 국가보안법 조작과 날조 사건이 다수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현재 정무위에 계류된 민주유공자법은 이미 관련 법령이 있는 4·19, 5·18 이외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부상·유죄 판결 등 피해를 입은 이들을 예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