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는 국가 수사기관 아냐…위조증거사용은 무죄"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2심서 징역 3년→2년 감형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의 원본 파일을 조작한 변호사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22일 증거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던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보다 형량이 줄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문가로서 증거 위조 행위를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개인적 보복의 목적으로 사건을 이용했다"며 "철저한 수사를 열망했던 국민에게 허탈감을 줬고 군인권센터의 신뢰성에 대해 큰 의심을 갖게 만들었다"고 질책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 위조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위조 증거 사용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증거는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징계권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뜻하는데 군인권센터는 국가의 수사기관·징계기관이 아니어서 녹취록을 제공한 행위가 위조 증거 사용으로 볼 수는 없다는 뜻이다.

또 이 중사 유족 측이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위조 녹취록이 1쪽 분량에 불과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과거 공군 법무관으로 근무한 A씨는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 군 검사들이 2021년 6월께 나눈 대화 내용이라며 녹취록을 군인권센터에 제보했다.

군인권센터는 A씨의 제보를 토대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이 중사 성추행 피해 사건 수사 초기에 가해자의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하고 국방부 검찰단의 압수수색에 미리 대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안미영 특검팀 조사 결과 해당 파일은 음성-문자변환(TTS) 장치를 활용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