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앉아서 4억 번다"…세종시 로또 청약에 44만명 '우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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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되면 4억 이상 시세차익"
세종시 무순위 청약에 44만명 몰려
유주택자도 신청 가능해
세종시 무순위 청약에 44만명 몰려
유주택자도 신청 가능해
4억원 이상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세종시 전국구 '줍줍'(무순위 청약)에 약 44만명이 몰렸다.
2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우미건설이 지은 세종시 어진동 '세종린스트라우스' 전용면적 84㎡ 1가구 무순위 청약에 43만7995명이 접수했다.
수십만명이 몰린 이유는 당첨될 경우 최소 4억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분양가는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간 5년 전과 같은 수준으로 3억 8520만 원이다. '발코니 확장비(1378만 원)'와 '시스템 에어컨 4대 설치비(600만 원)'를 더하면 총 4억 498만 원 수준이다. 반면 이 아파트 같은 면적 시세는 8억 원으로 분양가 대비 2배 가까이 올랐다.
해당 단지는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 통장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고, 가점이 낮거나 유주택자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어 더욱 많은 인파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는 비규제 지역이어서 재당첨 제한, 전매 제한, 거주의무기간도 적용하지 않는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24일로, 입주는 7월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우미건설이 지은 세종시 어진동 '세종린스트라우스' 전용면적 84㎡ 1가구 무순위 청약에 43만7995명이 접수했다.
수십만명이 몰린 이유는 당첨될 경우 최소 4억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분양가는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간 5년 전과 같은 수준으로 3억 8520만 원이다. '발코니 확장비(1378만 원)'와 '시스템 에어컨 4대 설치비(600만 원)'를 더하면 총 4억 498만 원 수준이다. 반면 이 아파트 같은 면적 시세는 8억 원으로 분양가 대비 2배 가까이 올랐다.
해당 단지는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 통장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고, 가점이 낮거나 유주택자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어 더욱 많은 인파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는 비규제 지역이어서 재당첨 제한, 전매 제한, 거주의무기간도 적용하지 않는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24일로, 입주는 7월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