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롯데가 ‘롯데리아 상표권’ 사용료를 두고 세무 당국과 벌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료를 받지 않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탈세 목적의 부당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이같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는 호텔롯데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그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제도는 개인 또는 법인이 탈세를 목적으로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그 행위나 계산을 부인하는 제도로, 부인된 금액의 귀속자에겐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호텔롯데는 2008~2012년 사업연도에 롯데지알에스(옛 한국 롯데리아)로부터 롯데리아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았다. 세무 당국은 호텔롯데가 상표 사용료를 받지 않아 소득을 줄이는 방식으로 세금을 부당하게 내지 않았다며 법인세를 부과했다. 조세심판을 청구해 법인세 일부를 감액받은 호텔롯데는 조세심판원이 결정한 28억원의 세금 부과 처분도 취소해달라며 2016년 4월 소송을 냈다.

1, 2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롯데리아’ 상표는 한국 롯데리아가 영업에 사용하면서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직접 지출해왔다”며 “상표권자인 원고는 이 사건 상표를 등록한 이후에도 영업에 사용하거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상표가 지니는 재산적인 가치는 대부분 한국 롯데리아에 의해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표권 사용의 법률·계약상 근거, 상표의 개발 및 가치 향상에 수행한 기능과 투여자본, 수익 창출 기여도 등을 고려해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