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에 있는 금융감독원 전경./사진=한경DB
서울 여의도에 있는 금융감독원 전경./사진=한경DB
성과급 등으로 취득한 해외(본사) 상장 주식을 위탁·매매할 때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않으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최근 글로벌 기업의 주식 보상 제도(성과급) 수혜 대상 확대에 따라 국내 임직원의 해외 상장주식 매매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 자본시장법은 해외 상장주식을 매매할 경우 국내 투자중개업자(국내증권사)를 통해 매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당 매매 자금을 해외금융기관(해외은행)에 예치할 경우 외국환은행(국내은행)에 해외 예금을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경우 행위별 위반 금액에 따라 과태료·경고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위반 사실을 외국환은행을 경유해 금감원에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50% 감경받을 수 있다.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해외상장주식을 국내 투자중개업자에 입고한 후 매매해야 한다. 금감원은 특히 글로벌 기업 소속 국내 임직원이 해외 상장주식을 주식보상 제도로 수령한 후 해외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매매할 경우 위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증권사는 해외주식을 위탁 매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며 "주식보상 제도에 따라 배정받은 해외 상장주식을 매매할 경우 국내 투자중개업자에게 해외 상장주식의 인수를 신청해 본인 계좌에 입고 후 매매하면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