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미행하고 남편 도주 도운 아내에겐 무기징역 구형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 살인을 청부한 주범과 이를 실행한 공범에 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제주 유명식당 대표 살인 청부한 주범·실행한 공범에 사형 구형
제주지검은 15일 오후 제주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주범 박모(55)씨와 공범 김모(50)씨에게 각각 사형을 구형했다.

또 김씨 아내 이모(45)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씨는 채무 관계로 얽혀 있던 도내 한 유명 음식점 대표 50대 여성 A씨를 살해해 달라고 김씨 부부에게 시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해자와 사이가 틀어진 박씨가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는 압박과 피해자 소유의 유명 음식점 경영권을 가로채겠다는 욕심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봤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3시 2분에서 10분 사이 제주시 오라동 피해자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숨어있다가 귀가한 피해자를 둔기로 살해하고 고가의 가방과 현금 등 1천80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범행 과정에서 김씨 아내 이씨는 차량으로 피해자를 미행하며 위치 정보 등을 남편에게 전달했으며 범행 뒤 차량으로 함께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김씨 부부는 범행 대가로 빚 2억3천만원을 갚아주고 피해자 소유의 식당 지점 하나를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박씨 제안에 넘어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박씨는 3차례 사기죄로 실형을 받았으며, 이외 폭행과 음주운전 등 다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하지만 잘못을 뉘우치기보단 자신의 범행을 피해자와 다른 피고인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범행을 위해 피해자 주거지에서 3시간이나 기다렸고, 1㎏짜리 아령으로 20차례 넘게 피해자를 무참히 때려 살해했다"며 "김씨가 적극 범행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가 죽는 일은 없었다.

김씨 아내는 공범이지만 나머지 피고인보다 범행에 관여한 바가 적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유족께 죄송하다"며 "다만 김씨가 살인까지 할 줄 몰랐다는 사실만은 믿어달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잘못된 행동과 생각으로 인해 피해자와 유가족에 고통을 드려 사죄한다.

죽을죄를 지었다"며 "어떤 말을 해도 용서가 안 된다는 것을 안다.

죗값을 달게 받고,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김씨 아내 이씨는 "남편이 그런 범행을 벌이는 줄 몰랐다.

남편을 말리지 못해 미안하다"며 "유족께 죄송하다"고 울먹였다.

이들 피고인에 대한 선고 공판은 7월 13일 오전 10시 5분 열린다.

dragon.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