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 무고교사 혐의 공판 증인으로 출석
"고소장은 모두 허위…강간 혐의 추가해야 합의금 커진다고 해"
도도맘 "강용석, 고소하면 합의금 3억∼5억 받는다고 해"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가 법정에서 강용석 변호사가 합의금을 타낼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으며, 실제로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강 변호사의 무고교사 혐의 공판에서 이같이 증언했다.

김씨는 "고소장에 묘사된 내용은 다 사실이 아니다"며 "강 변호사가 (당시 증권사 본부장이었던)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면 합의금 3억∼5억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또 사건 당시인 2015년 3월 A씨가 김씨를 맥주병으로 폭행한 것은 맞지만, 고소장에 적힌 옷차림도 사실과 달랐고 A씨가 강제로 신체 부위를 만진 적도 없었다고 했다.

강 변호사가 "강간을 혐의에 추가해야 합의금이 커진다.

조금만 만져도 강제추행이다"고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냐는 검찰 측 질문에도 "네 기억난다"고 답했다.

김씨는 강 변호사와 교제했던 사실도 인정하면서 A씨를 허위로 고소한 뒤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강 변호사와 헤어지고 난 뒤 고소를 취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고소장을 접수했던 2015년 12월 당시 "강 변호사가 댓글을 고소하는 등 돈을 버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다"고도 덧붙였다.

강 변호사의 무고 교사 의혹은 지난 2020년 연예매체 디스패치가 강 변호사가 김씨에게 "강간했건 아니건 상관없다", "(강간이) 살인 말고 제일 세다"며 적극적으로 설득한 정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면서 제기됐다.

이후 강씨에 대한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됐고, 이듬해 서울중앙지검은 강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