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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소세 혜택 끝나기 전에 車 샀어요"…분주해진 예비 구매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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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개소세 인하 조치 이달 말 종료
    혜택 보려면 이달 내 차량 인도받아야
    그랜저 기존보다 36만원 더 부담
    르노코리아 등 즉시 출고 프로모션 나서
    디 올 뉴 그랜저. 현대자동차 제공.
    디 올 뉴 그랜저. 현대자동차 제공.
    "개소세(개별소비세) 인하 혜택 끝나기 전에 팰리세이드 계약 완료했습니다. 이달 안에 인도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

    정부가 2018년 7월부터 시행한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다음 달종료하기로 하면서 자동차 예비구매자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신차를 구매할 때 세금 부담이 최대 143만원 늘어나게 된다. 소비자들은 출고가 빠른 차량을 찾으면서 완성차 업체들도 '빠른 출고 프로모션'에 돌입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내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5년 동안 적용해왔던 자동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지 않고 이달 말 종료하기로 했다. 당장 다음달부터는 현행 3.5%에서 기존 5%로 환원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자동차산업 업황이 호조세이고, 소비 여건도 개선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자동차 개소세 탄력세율) 제도는 과거 코로나19에 대응한 내수진작 대책으로서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장 신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부담이 늘게 됐다. 차값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 최대 감면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0만원이 상한으로, 이와 연동된 교육세 30만원(개소세의 30%)와 부가가치세 13만원(개소세·교육세 합산의 10%)을 더해 최대 143만원의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4200만원짜리 현대자동차의 그랜저를 예로 들면 과세표준 하향으로 54만원의 가격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개소세가 3.5%에서 5%로 변경되면서 부담액이 90만원 더 늘어 소비자는 최종적으로 36만원을 더 부담해야하는 상황이다.

    정부의 개소세 인하 조치 종료로 자동차 수요 위축 현상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우려하는 국내 완성차 업체들도 발 빠르게 나섰다.

    르노코리아는 개소세 인하 혜택 종료를 앞두고 이달 내 전 차종에 대한 즉시 출고 캠페인을 진행한다. 개소세 적용이 차량 출고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달 중 QM6, SM6, XM3 등 르노코리아의 주요 차량을 구매하는 고객은 개소세 혜택을 더해 최대 160만원의 구매 혜택을 받는 프로모션도 내놨다.

    현대차그룹은 7월부터 올해 12월 말까지 아반떼, 코나, K3에 대해 무이자·저금리 할부 특별 프로모션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할부 금리는 무이자 또는 1.9~4.9%의 할부금리로 운영된다. 현대차 아반떼 모던(가격 2273만원)의 경우 12개월 무이자 할부를 이용하면 기존 구매와 비교해서 약 70만원의 이자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금리 인상과 개소세 인하 종료 등으로 고객들의 차량 구매 부담이 커짐에 따라 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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