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관리 기본조례' 제정 추진…시장 직속 기조실로 일원화
서울시 보조금 부정운용 막는다…22개 위원회 기금 통합관리
서울시가 22개 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운용해오던 '기금'을 중앙으로 일원화해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업 추진 부서가 자체 위원회의 형식적 심의로 기금을 '셀프 지원'하면서 벌어질 수 있는 공정성·투명성 시비를 막고 기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1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기금관리 기본조례안'을 제정하기로 하고 사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달 중 입법예고한 뒤 8월 말 개회하는 시의회 임시회 때 안건으로 상정해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예산 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예외를 두는 특정한 자금을 의미하는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하는 중요 재원이다.

기금의 여러 종류 중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도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르면 지자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현재 서울시 기금 계정은 총 25개가 있고 기금별로 각각의 설치운용조례와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

개별 조례에 따라 실무부서에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면 시 관계공무원, 시의회 의원, 민간단체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심의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집행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남북교류협력기금은 행정국 남북협력과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성평등기금은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과 성평등위원회,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은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와 장애인복지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각각 관리한다.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안의 핵심은 서울시장 직속인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아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해 현재 다른 실무부서에서 관리하는 22개 기금을 통합 관리·운용하는 것이다.

지자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해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한 제13조를 근거로 한다.

시 관계자는 "기존에는 위원회 구성과 기금 심사를 모두 스스로 하는 구조여서 여러 우려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기조실 차원에서 컨트롤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금이 생길 때마다 위원회가 함께 생겨 점점 늘어나는 문제가 있어 이를 정비하려는 차원도 있다"면서 "기금운용계획안 수립과 결산, 평가 분석을 한 번에 묶어서 하면 행정적으로 업무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기금운용 관련 조례가 재정운영 조례 안에 한 장 정도로 포함됐고 기술적인 내용 위주라 보완이 필요했다"며 "조례안을 새로 만들면서 기금운용계획서 수립과 결산보고서 작성 기준, 성과평가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해 기금 관리를 전반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 보조금 부정운용 막는다…22개 위원회 기금 통합관리
이번 조치는 민간단체 등에 지급하는 보조금 관리를 강화하는 정부 정책 기조와 맥을 같이 한다.

특히 서울시는 전임 시장 시절 보조금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안팎의 지적을 받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는 9일 서울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사단법인 마을, 사단법인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3개 시민단체가 지난 10년 동안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2천억원을 부정 지급받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2018년부터 5년간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제대로 된 공모와 심의 절차 없이 특정 단체에 집중 지원되고 엉뚱한 사업에 낭비됐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8일 내놓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