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사진=한경DB
서울고등법원 /사진=한경DB
대형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들이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대체 텍스트 제공 등을 통해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차별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는 시각장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김민겸 부장판사)는 8일 시각장애인 963명에게 손해배상 등을 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롯데쇼핑·SSG닷컴·G마켓이 낸 항소심에서 "화면 낭독기를 통해 시각장애인에게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라"는 내용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원고들은 2017년 9월 "웹사이트에 음성 통역 등 서비스가 없어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들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1인당 200만원의 위자료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들 기업이 시각장애인에게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기업들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품에 관한 필수 정보에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시각장애인들이 상품 정보를 파악하고 구매하는데 제약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들 기업에 "시각장애인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한 1심 판결은 취소됐다. 재판부는 △이미지 사용 비중이 높은 온라인 쇼핑몰의 특성 △상품 등록 업체의 협력을 얻기 힘든 업계 현실 △이미지를 텍스트로 구현하는 현재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해 기업들의 차별 행위엔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바른의 김재환 변호사는 판결 후 "웹 접근성을 보장하는 주체 및 대체 텍스트 제공과 관련한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위자료 지급이 취소된 판결에 대해선 "소송 지연행위를 조장하는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