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잠실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 사진=연합뉴스
서울 잠실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이달 22일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등 4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7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일대 총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해당 지역은 2020년 6월 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뒤 1년 단위로 지정 기한이 두 차례 연장돼 이달 22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번 결정으로 내년 6월 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유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직접 거주하거나 사무실을 본인이 운영할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도 불가능하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