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보석 석방 입력2023.06.07 10:34 수정2023.06.07 10:3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62) 서울 용산구청장이 5개월여 만에 석방된다. 이태원 참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7일 서박 구청장과 최원준(59)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서약서 제출과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등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계엄 옹호'했다가 하차한 배우…뭐하나 봤더니 "감옥 갈 사람들이 참 많은데 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지."뮤지컬 배우 차강석이 14일 국회의사당서 진행된 보수단체 집회에 참석해 자신의 유튜브채널 차강석TV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윤석... 2 광화문에 모인 보수단체 "탄핵은 무효" 14일 광화문에서 열린 ‘탄핵 반대’ 보수단체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선 탄핵안이 오후 5시 가결되자 침묵이 흘렀고, 이내 분노가 터져나왔다. 광화문부터 대한문까지를 채운 20만 명(경찰 추산 3만... 3 "尹정부서 반페니즘 진영 공격 극심"…여성단체 '탄핵' 환영 여성단체들은 14일 "국회의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은 여성 시민들의 빛나는 승리"라며 "이번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에 '2030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이 참여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고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