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안보우려에 핵심기술 특허 비공개…무인기·극초음속 등 25개
일본 정부가 무인기(드론)와 스텔스 기술 등 안보 관점에서 중요한 25개 핵심기술 분야 특허를 비공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요미우리신문이 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 따라 특허를 비공개하는 25개 기술 분야를 선정한 제도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레이더에 잘 나타나지 않는 항공기 등의 스텔스 기술, 무기와 관계있는 드론·자율제어 기술 등 15개 분야가 특허 비공개 대상으로 선정됐다.

또 음속 5배 이상의 극초음속비행에 이용할 수 있는 스크램제트 엔진 기술과 고체연료 로켓엔진 기술 등 10개 분야에 대해서도 민간 산업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 방위 목적이나 정부 위탁으로 발명된 경우 등에 한해 비공개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에서 특허는 출원 1년 6개월 뒤 내용 등이 원칙적으로 공개된다.

그러나 추진법은 정부의 심사를 거쳐 보전 지정하면 비공개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방안에서는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사태를 초래할 우려가 큰 발명으로 안보상 민감성이 극히 높은 것을 보전 지정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일본 정부는 아울러 사이버 공격 등을 막기 위해 중요 설비를 도입할 때 정부가 사전 심사하는 14개 업종의 인프라 사업자에 대해서도 심사 대상 기준을 구체화했다.

전기는 발전 설비 출력이 50만㎾ 이상, 철도는 여객 영업 거리가 1천㎞ 이상, 은행은 예금 잔고 10조엔(약 94조원) 이상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보유 대수 1만 대 이상, 보험은 계약 건수 2천만 건 이상 등으로 했다.

정부는 이달 중순 열릴 예정인 경제안보법제에 관한 전문가 회의에 이 방안을 제시하고 내년 봄 운용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