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의 공사 현장 모습. 한경DB
서울 서초구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의 공사 현장 모습. 한경DB
‘반포 재건축 대장’으로 불리는 서울 서초구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가 입주를 100일 앞두고 현금청산에 술렁이고 있다. 조합원 분양 계약에 늦었던 27명 조합원에 대해 현금청산이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 탓이다. 조합은 이들을 구제할 내용을 정관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조합 내부 이견이 계속되는 탓에 실제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조합원 분양 계약 일정을 맞추지 못한 27명 조합원의 지위를 보장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안 상정을 준비 중이다. 노영창 조합장 직무대행은 “일부 조합원이 최근 벌어진 소송 탓에 불안해하고 있어 조합 차원에서 구제 방안을 준비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합이 이 같은 정관 개정안을 준비하고 나선 것은 조합 내부에서 반복된 소송전 탓이다. 앞서 조합은 ‘스타 조합장’으로 불리는 한형기 전 신반포1차 재건축 조합장을 부조합장으로 선출하고 조합장 직무대행을 맡겼다.

그러나 한 전 대행에 반대해온 조합원들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섰다. 한 전 대행이 정해진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8일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한 전 대행은 직무가 정지됐다. 한 전 대행은 이후 조합 사무국장으로 복귀하며 가처분 인용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법원은 가처분 결정 당시 한 전 대행과 같이 기간 내에 계약하지 못한 조합원 26명에 대해선 “별론”이라며 판단을 유보했다. 그러나 조합 내부 소송전이 길어지며 이들도 한 전 대행과 마찬가지로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현금청산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한 조합원은 “주변에서 현금청산을 당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8월 입주를 앞두고 날벼락을 맞은 셈”이라고 했다.

일반적으로 재건축하면 조합원은 정관에 정해진 기간 내에 분양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러나 해외 거주나 불가피한 사정을 이유로 현장에선 계약 기간을 넘겨 체결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 때문에 정비업계에선 이번 결정의 영향으로 서울에서만 최소 수백 가구가 조합원 지위를 위협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2990가구 규모의 원베일리는 반포 한강 변 대단지라는 특수성 탓에 ‘반포 재건축 대장’으로 불렸다. 그러나 조합 내부 갈등이 계속되며 조합 안팎에서 “8월 31일 입주를 지키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조합은 전임 조합장이 직무정지 된 이후 부조합장 2명이 연달아 법원 판단으로 자격을 잃었다. 이 때문에 공사비 증액 협상은 물론 입주 준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노 대행은 “8월 입주를 앞두고 일부 조합원의 소송전 탓에 입주 예정 공고문도 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사비 협상과 입주 준비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조합의 노력에도 앞으로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