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당했다" 세종시 '큰손' 전세사기에 골병드는 청년들
일해 모은 돈에 대출금 더한 전세금 다 날려 "앞길 막막"
'갭투자'로 주택 사들인 B씨, 피해자 호소에 "나도 죽고 싶어"

"(전세사기 때문에) 스트레스로 안면마비까지 왔어요.

신경과 약을 계속 복용 중이고 상담도 받고 있어요.

"
세종시 전세사기 피해자인 30대 A씨는 22일 연합뉴스에 피해를 호소하며 이같이 밝혔다.

[고침] 지방("공무원도 당했다" 세종시 '큰손' 전세사기에…)
공무원인 A씨는 2021년 5월, 전세보증금 1억3천만원으로 세종시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 50대 B씨 소유의 어진동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에 입주했다.

2년 동안 살면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지난 3월에 재계약했다.

최근에야 B씨 대표 부부에 대한 경찰 수사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계약 해지를 위해 B씨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A씨는 "지금껏 일하면서 열심히 모은 돈에 전세자금 버팀목 대출금을 더해 전세자금을 마련했던 것인데, 이렇게 돼버려 앞길이 막막하다"면서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스트레스가 극심하다"고 호소했다.

B씨 부부는 임차인이 건넨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는 '갭투자' 방식으로 세종시 소재 도시형생활주택 등 부동산을 사들였다.

세종경찰청은 B씨 부부와 이들의 범행을 도운 40대 공인중개사 C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일부 세입자에게 전세 계약 만료일이 도래했지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자택과 임대 사무소, C씨의 공인중개사무소 등 세 곳을 압수 수색을 해 전세 거래 계약서 등 자료를 확보하고 이들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지금까지 B씨 부부 관련 전세사기로 경찰에 접수된 피해 건수만 80여 건에 달하며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 청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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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들 소유의 도시형생활주택 등 부동산이 최소 수백 채에 이른다고 알려진 만큼 피해자와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20대 D씨도 B씨 소유의 나성동 도시형생활주택 전세 세입자다.

청년전세대출을 이용해 1억2천만원 전세보증금에서 1억원 넘는 돈을 대출받아 이곳에 1년 넘게 살고 있었다.

D씨는 "사태를 파악하고 B씨한테 연락하니 '해결할 돈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로 안심시켰다.

이 말을 믿고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가만히 믿고 기다린 게 후회된다"고 자책했다.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30대 E씨도 지난달에 임대인 B씨와 전세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이 집을 소개하며 대출 없이 깨끗한 매물이라고 안심시킨 공인중개사 C씨를 믿고 계약한 만큼 C씨가 괘씸할 뿐이었다.

E씨는 "알고 보니 내가 전세보증금을 B씨에게 송금한 날짜와 B씨가 이 집을 매매해서 전 임대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짜가 같더라"며 "내가 계약한 돈으로 바로 이 집을 사들인 거다.

심지어 당시 전세가가 ▲▲1억1천500만원▲▲이었는데, B씨가 매매한 가격이 전세가보다 적은 1억500만원이더라"며 한숨을 쉬었다.

이어 "▲▲재계약할 때는 보증금 인상을 요구해 1억2천75만원으로 계약했다.

▲▲ 부동산에서는 '이 정도 전세면 좋은 금액이고 잘 구한 거다.

세종에서 전세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었는데 그냥 허탈하기만 하다.

보증금은 다 아빠 돈인데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흐느껴 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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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에서도 B씨는 피해자들에게 '자살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되려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 피해자는 "사태를 알게 된 직후 B씨에게 전화를 거니 '돈도 없고 파산할 것 같다.

나도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고 자살을 암시하거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협박하듯이 말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대로 B씨 부부와 공인중개사 C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일 때 주택 가격이 내려가면서 전세 제도 자체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임차인이 전세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전세 거래 시 큰돈이 오가는 만큼 임차인은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와 임대인의 주민등록증 등 확인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도 이 과정에서 책임감을 느끼고 임차인에게 투명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