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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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원대 사기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한의원·한방병원 프랜차이즈 '광덕안정'의 대표이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A씨는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의 아들이다.

15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씨와 재무담당이사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관련자 진술을 비롯해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들과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피의자의 태도, 법원의 심문결과 등에 의할때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본건 보증과 그에 따른 대출의 구조 등을 감안할 때 피의자의 책임정도에 관하여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께부터 개업을 원하는 한의사 30여명에게 10억원대의 잔액 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어주고 이를 통해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200억원대의 대출을 받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자기자본이 10억원이 있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예비창업보증 제도'를 악용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 3월 광덕안정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올 10일 A씨와 B씨를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11일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 등이 임원으로 있는 광덕안정은 2017년 설립된 회사로 전국에 42곳의 가맹 한의원·한방병원을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