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협회도 동참…휴진·단축 진료에 일부 환자 불편
간호협회는 법 공포 촉구 장외집회로 맞불
"간호법·의료법 반대"…의사·간호조무사 등 2차 전국 집회(종합)
간호법에 반대하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단체가 11일 2차 부분파업을 벌였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지난 3일에 이어 이날 2차 연가투쟁을 실시하고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규탄했다.

소속 회원들이 연가 또는 단축진료를 한 뒤 오후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간호법·면허박탈법 폐기 전국 2차 연가투쟁'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의사, 간호조무사 중심이었던 1차 투쟁 때보다 참여 대상을 확대해 이날 2차 투쟁에는 치과의사들도 합류했다.

간호조무사도 1차 때는 의원급 개원가에서 일하는 이들 중심이었으나, 2차 투쟁에는 치과와 병원급 근무자까지 확대 참여했다.

의료연대는 "연가투쟁 참여자가 1차 1만명에서 2차 2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라며 "요양보호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등 약소직역과 대학생 참여자까지 포함하면 2차 투쟁 참여 규모는 4만여명"이라고 설명했다.

"간호법·의료법 반대"…의사·간호조무사 등 2차 전국 집회(종합)
이날 부분 파업으로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환자들이 휴진·단축진료 사실을 모르고 방문했다가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홍제동 주민 김용석(74) 씨는 "갑자기 눈이 시려 부랴부랴 자주 가는 안과를 찾았는데 휴진이었다"며 "급한 대로 약국에서 안약이라고 하나 사서 넣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연가투쟁 참여로 휴진한 경기 성남시 소재 A 치과의원 대표원장은 연합뉴스에 "사전에 방문 및 예약 환자들에게 오늘 휴진이라고 안내해 진료 일정을 변경했고, 휴진 안내 단체 문자를 발송했다"며 "간호법 반대 연가투쟁이라는 내용을 따로 알리진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예고했던 것만큼 파업 참여율이 높지 않아 환자들이 체감하는 혼란·불편은 크지 않았다.

서울 서대문구 소재 치과의원 10곳을 무작위로 확인한 결과 10곳 모두 이날 정상 진료한다고 밝혔으며, 강남구 소재 치과 20곳 중에서는 휴진이 5곳이었다.

의료연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5천명(주최측 추산)이 모인 가운데 '보건의료 잠시 멈춤 간호법·면허박탈법 폐기 2차 연가투쟁' 집회를 열었다.

집회는 서울 외에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제주 등에서 진행됐다.

이들은 대회사에서 "간호법은 간호사에게만 온갖 특혜를 주는 '간호사특혜법'"이며 "면허박탈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불합리한 법이고 의료인의 의욕을 저해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지망생으로 집회에 참가한 대학생 장현준씨는 "간호사가 소수 직역의 업무를 침탈하고 있는데 간호법이 통과되면 학생들의 일자리는 누가 지켜줄 수 있느냐"고 말했다.

"간호법·의료법 반대"…의사·간호조무사 등 2차 전국 집회(종합)
간호법에 찬성하는 간호사 단체는 맞불 장외집회를 통해 조속한 법 공포를 촉구했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간협) 회장 등 대표단은 지난 9일부터 간호법 공포 촉구 단식 농성을 진행 중이며. 한국간호대학(과)장협의회 한국전문대학간호학(부)장협의회 관계자들은 이날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간협은 12일 오후 국제간호사의날을 맞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2023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 축하 한마당'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간협 주축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1천300개 단체를 비롯해 10만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간협은 예상했다.

직역 단체 간 평행선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젊은 전공의(레지던트) 중심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부분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전공의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전공의나 간호사 모두 열악한 근무환경에 내몰린 하급 피해자이자 애증의 동료관계"라며 "기성 세대의 직역 갈등을 따를 게 아니라 전공의와 간호사를 부품 취급하는 병원 경영진, 나아가 국가 건강보험제도와 기성 정치에 맞서 합심해서 싸워 처우 개선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전공의협의회는 "제정 간호법으로는 간호대생 증원이나 간호사 추가 채용을 촉진하기 어렵고 간호사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한 간호인력인권법이 더 중요하다"며 "전공의, 평간호사를 비롯해 조명받지 못하는 원내 보건의료인과 근로자의 전반적 처우를 개선할 갈등 해소·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