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시법 위반"…노조 "사내 선전전은 신고 의무 없어"
'미신고 집회' 현대제철 비정규직 근로자 체포에 금속노조 반발(종합)
사내 불법 파견 문제 해결을 촉구하던 현대제철 당진공장 비정규직 근로자 4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충남 당진경찰서는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 등 노조 간부 4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미신고 집회·해산명령 불응죄)로 체포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전 9시40분께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당진공장 방문에 맞춰 공장 앞에서 직접고용 촉구 기습시위를 진행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은 혐의다.

체포 과정에서 노조 간부 1명이 타박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3명이 경찰서로 연행돼 조사받았다.

경찰은 "사전에 신고되지 않았던 집회라 해산 명령을 내렸지만, 일부 노조원들이 불응하고 충돌했다"며 "수사를 통해 자세한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 충남지부는 경찰이 공권력을 남용했다고 반발하며 "사내에서 이뤄지는 선전전, 집회는 신고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현대제철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지난해 12월 근로자지위 확인 1심에서 승소했다"며 "본인들의 작업장 안에서 원청 대표를 만나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는 오는 8일 오후 2시30분께 당진경찰서 앞에서 경찰의 무리한 체포를 규탄하고 최성영 당진경찰서장의 사퇴를 촉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