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스티브 유) /사진=연합뉴스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 /사진=연합뉴스
가수 유승준(46·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두 번째 소송의 항소심 결과가 오는 7월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20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양측의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 기일은 7월 13일로 잡혔다.

이번 소송은 유승준이 제기한 두 번째 행정소송으로 지난 2월 선고 일정이 잡혔으나 변론이 재개돼 이날 재판이 이뤄졌다.

앞서 유승준은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 미국 시민권을 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병무청과 법무부는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9월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으나 LA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해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재판부는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하지 않는 게 맞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보냈다. 파기환송심을 거친 후 2020년 3월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유승준은 최종 승소했다.

이에 유승준은 2020년 7월 비자 발급을 재신청했지만 LA 총영사관은 다시 거부했고, 유승준은 재차 비자 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양측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유승준의 대리인은 "모든 국가와 같이 외국인은 가급적 넓게 인정해야 하며, 단순 외국인이 아닌 재외동포의 경우 한국 국적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라며 "원고는 단순 외국인이 아닌 재외동포로, 특별법에 따라서 지위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외동포법 제5조2항은 법무부장관이 병역 의무나 병역 면제 등을 이행하지 않고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상실해 외국인이 된 남성에는 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도, 해당 외국 국적 동포가 41세가 되면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승준의 경우 개정 전 법을 적용받아 41세가 아닌 38세 기준이 적용되는데, 그간 유승준 측은 법무부 장관 재량과 관계없이 일정 연령이 지난 이상 입국 제한이 계속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주 LA 총영사 측은 "재외동포도 기본적으론 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라며 "재외동포법에 의해 일정한 혜택을 받는 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 외 다른 법리가 적용된다고 볼 순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유승준은 변론기일을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예나 지금이나 법적으로 따져보지도 않은 채 '병역기피'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국민을 선동하고 호도하는 언론들. 힘없는 한 개인에게 린치를 가해도 누구 하나 말 못 하는 무서운 사회"라는 글을 남겼다.

이어 "21년간 정부가 내린 결정이 그리고 내가 내린 선택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따져보지도 않은 채 언론에서 인민재판 하듯이 죄인 누명을 씌웠다"면서 "언젠가는 밝혀질 거야. 진실이 아닌 건 아니니까"라고 주장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