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집 찾아가 물건 던지고 행패 부린 50대 벌금형
이별한 연인 집을 찾아가 물건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고 반복적으로 연락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밤 울산에 사는 옛 연인 집을 찾아가 물건을 집어 던지고, 벽타일을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또 모욕을 느낄만한 문자메시지를 하루 동안 18회에 걸쳐 보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연락을 금지하는 조처가 내려졌는데도, 이를 어기고 전화까지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반성하고 있고, 최근까지 6개월 이상 피해자에게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