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방송법 개정안(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막기 위해 14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정부와 여당으로선 받아들이기 힘든 법안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다.

○與 “법률안 심사권 침해”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 전주혜·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헌법재판소를 찾아 ‘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부의 요구안’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또 심판 청구가 끝날 때까지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도록 하는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현행 9명(MBC) 11명(KBS)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시민단체 등에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당은 그간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영방송이 언론노조 등 야권 성향 단체들에 장악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민주당은 지난달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이 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12월 2일 과방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이 법사위로 넘어간 지 100일이 넘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에 회부된 법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현재 과방위원장은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다.

국민의힘은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았다’는 민주당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사위 제2소위원회가 개정안을 심사 중이라는 이유를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직회부 요구는 법사위의 법률안 심의·표결권과 체계·자구심사권을 침해한 행위”라는 입장이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시간 끌기만 계속하며 지연작전을 폈다”고 말했다.

○‘野 입법폭주’ 막기 위한 포석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방송법 본회의 직회부 부의 요구가 적법한지를 헌법재판소에 묻기로 한 건 의석수를 앞세운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를 막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쟁점 법안 대부분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노란봉투법’은 오는 22일 이후 직회부 요건을 갖춘다. 여권은 민주당이 총선을 1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쟁점 법안에 대해 잇따라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해 불통 이미지를 덧씌우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우선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 방송법 개정안은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을 마칠 때까지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 가처분이 기각되더라도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 상정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통과된 법안이 추후 효력을 상실할 수 있는 데다 여야 간 합의가 안 된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다는 게 김 의장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정치권이 합의로 풀어야 할 문제를 사법부에 떠넘기는 ‘정치의 사법화’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불린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도 헌재에 사법적 판단을 요구한 바 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