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뱃사공 '연인 불법촬영' 징역 1년 법정구속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12일 연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래퍼 뱃사공(37·본명 김진우)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판사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김 판사는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반포 행위는 그 자체로 인격과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사후 촬영물이 유포될 가능성으로 피해자에게 끊임없는 심리적 고통을 가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18년 7월 당시 여자친구가 잠자는 틈을 타 신체 일부를 촬영한 뒤 지인 10여명이 있는 단체대화방에 올린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2014년 데뷔한 그룹 '리짓군즈' 멤버인 김씨는 '뱃사공'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