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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재판 본격화…14일 첫 준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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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탈북 어민 두 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강제 추방 하는 모습. 사진=통일부
    2019년 탈북 어민 두 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강제 추방 하는 모습. 사진=통일부
    탈북 어민들을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낸 문재인 정권 고위 인사들의 재판이 시작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허경무 김정곤 김미경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은 아니기에 피고인들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들은 2019년 11월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동료 선원을 살해했다며 강제 북송하도록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를 받는다.

    이들 탈북 어민이 자신들의 혐의에 대해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빼앗은 혐의도 있다.

    당시 정부는 이들이 '범죄 후 도주 목적'으로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정 전 실장 등이 헌법상 우리 국민인 탈북 어민을 국내 사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강제 북송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론내렸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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