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이어 2심도 사업자 승소…사업 재추진 여부는 불투명
법원 "광주시, 평동개발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부당" 항소 기각
광주시의 평동 준공업지역 도시개발 사업 우선 협상대상자 취소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광주고법 행정1부(김성주 수석판사)는 6일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광주시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광주시는 1998년 평동 준공업 지역 지정 이후 개발 요구가 이어지자 일대를 친환경 자동차, 에너지, 문화 콘텐츠 등 미래 전략 산업 거점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민간 사업자를 공모했다.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은 한류 문화콘텐츠 육성을 골자로 21만㎡ 부지에 1만5천석 규모의 공연장, 스튜디오, 교육·창업 지원 시설 등을 설치한 뒤 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계획상 아파트(5천여 세대), 주상복합(3천여 세대) 비중이 높아 아파트 위주 난개발 우려가 나왔고 참여 업체의 한류 사업 실행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공연장, 종합경기장 등 8천억원 상당 공공재를 건설해 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안을 두고도 사전에 확약할지, 확정 수익 발생에 따라 건설할 지 등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광주시는 결국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2021년 6월 우선 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했고, 사업자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광주시, 평동개발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부당" 항소 기각
이번 소송이 확정되더라도 평동 개발사업이 본격화할지는 불투명하다.

분양 경기가 악화한 데다 이 사업이 개정된 도시개발법 적용 대상인지 정확한 해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법 시행일인 지난해 6월 22일 전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구역 지정을 받지 못하면 다시 모집 공모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양측은 평동 사업이 이에 해당하는지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이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유지되더라도 민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할 수는 없는 만큼 광주시와 협의해 순조롭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도시개발법 적용을 놓고 국토교통부에 질의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법원 상고 여부 등 대응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