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인사위의 정직 2개월 결정에 유수남씨 계약해지 통보

충북도교육청이 지방공무원법상 복종 의무 위반 등을 사유로 계약 기간이 6개월 남은 개방형 직위의 유수남 감사관을 전격 해임했다.

유 감사관은 "모든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지시불이행"vs"표적징계"…충북교육청 개방형감사관 해임 논란
도교육청 인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유 감사관에 대해 정직 2개월 결정을 내린 것으로 3일 파악됐다.

도교육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상의 결격사유 규정을 토대로 이날 유 감사관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20일과 24일 두 번에 걸쳐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들어 유 감사관에게 징계의결 요구서를 보냈다.

도교육청은 단재교육연수원 특정강사 배제 의혹(일명 '블랙리스트 작성') 사안 조사에 대한 처리 거부 및 사안 조사 결과에 대한 교육감·부교육감의 감사처분심의회 개최 지시 불이행, 김상열 전 단재교육원장의 답변 태도와 관련한 충북도의회의 엄중 조치 공문 접수 반려, 사안 조사반원 A씨의 해외여행 보도 관련한 수사 의뢰 요청 거부 등을 혐의사실로 기재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1월 초 김 전 원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도교육청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제기했을 당시 외부 인사를 감사반장으로 해 사안 조사를 하려는 천범산 부교육감의 입장에 대해 "피감 대상이 될 수 있는 부교육감이 감사반장을 추천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언론 인터뷰한 것도 문제 삼았다.

유 감사관의 변호인은 인사위에 낸 의견서에서 "감사관은 법령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업무를 했는데 교육감이 지극히 추상적이고 막연한 혐의로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며 "내용이나 절차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표적 징계"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현 교육감 취임을 전후한 때부터 감사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일이 계속됐다"며 "블랙리스트 작성 사건에 대한 감사 절차, 방법 등을 둘러싼 갈등이 빚어지면서 교육청이 감사관의 주변 인물을 회유하고 압박하는 등 감사관을 직위에서 배제하려는 시도가 구체화했다"고도 했다.

유 감사관은 "먼저 조사반원이던 A 직원 건은 개인 복무 사항이 유출된 것이어서 개인이 수사 의뢰할 사안으로 판단했다.

또 (블랙리스트) 사안조사 결과를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결재한 적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감사처분심의회를 열 수 없었다"고 말하는 등 혐의 내용을 일일이 반박했다.

2014년 10월부터 약 8년간 감사관으로 일해온 유 감사관은 도교육청에 즉시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일종의 징계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천 부교육감은 지난달 14일 단재교육연수원 관련 사안 조사 브리핑에서 "정책기획과가 단재교육원에 전달한 USB 파일이 특정 강사 배제 명단인지에 대해 내외부 합동조사반이 조사한 결과 그렇게 볼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