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부경찰서는 잠기지 않은 창문으로 집에 침입해 도둑질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중국 국적 4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심야에 창문 열고 주택 침입해 금품 훔친 중국인 검거
A씨는 지난 20일 0시께 제주시내 한 공동주택 1층에 문이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들어가 거실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1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화장실에서 나오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다시 침입했던 창문을 통해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27일 제주시 모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불법체류 신분은 아니다"라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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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