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잠실엘스' 전경. 사진=한경DB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잠실엘스' 전경. 사진=한경DB
서울 송파구가 26일 잠실동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를 서울시에 건의했다. 집값을 비롯해 공시지가까지 떨어지면서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강남구와 양천구에 이어 건의하게 됐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잠실동이 올해 1월 정부가 발표한 '규제지역 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됐다"며 "중복으로 과도한 규제를 받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잠실동은 지가변동률과 거래량이 하락세를 유지하는 등 안정세를 보이는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잠실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땅을 사고팔 수 있는 제도다.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투기를 방지하고 건전한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해당지역의 아파트의 경우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가 허가되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가 금지된다.

잠실동 일대는 520만㎡를 대상으로 2020년 6월23일부터 올해 6월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다. 최초 지정 이후 2회 연장됐다. 당초 국제교류복합지구(잠실 MICE 사업) 사업대상지로 투기적인 수요를 억제하고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잠실 마이스 사업 조감도. 사진=롯데건설
잠실 마이스 사업 조감도. 사진=롯데건설
송파구는 이에 대해 "현 시점 개발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지정 실익이 사라진 상태"라고 강조했다. 지난 1월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안)에 따르면 잠실동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전용면적 84㎡ 기준)의 가격은 전년 대비 약 30% 하락했다. 지가변동률은 -0.049%로 전년 0.392% 대비 떨어졌다. 잠실동의 지난해 부동산 거래량은 허가구역 지정 전인 2019년 대비 약 66.32% 줄었다.

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잠실동의 대표적인 대장 아파트인 엘·리·트(엘스·리센츠·트리지움)를 비롯해 재건축 아파트인 잠실주공5단지 매매가는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잠실주공5단지는 전용면적 82㎡의 매매가가 2021년 11월에 32억7880억원에 달하기도 했지만, 지난달 21억7500만원까지 밀리면서 11억원가량 하락했다. 전용 76㎡ 지난달 직거래이긴 하지만 18억7560만원에 매매돼 2021년 11월 28억7000만원보다 10억원이 떨어졌다.

엘스는 전용 84㎡기준으로 2021년 10월 27억원에 거래됐지만, 지난 1월 18억7000만원 떨어졌다. 같은 면적 기준으로 리센츠는 26억5000만원(2022년 4월) →18억2000만원(2023년 2월), 트리지움은 24억5000만원(2021년 9월) →17억4000만원(2023년 3월) 등으로 최고가 보다 7억~8억원가량 하락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서도 송파구 일대의 하락폭은 두드러진다.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률은 17.3%로 집계됐는데, 25개구 중 송파구 공시가격이 23.20%로 가장 많이 떨어졌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82.61㎡)의 올해 공시가는 15억1700만원으로 지난해(22억6600만원)보다 7억4900만원(33%)이나 하락했다.

한편 양천구는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14단지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건의했고, 강남구도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지구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두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추가 연장이 없으면 다음달 26일 만료될 예정이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